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"코로나19 이후, 온라인 배송을 통해 상품 주문하는 분들 많죠. 그런데 상품을 포장한 상자에 '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' 이런 스티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온라인 환불, 어디까지 가능할까요? 먼저 시민들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." <br> <br>[유민상 / 서울 은평구] <br>"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(상자에) 안 된다고 쓰여 있어서 포기했던…" <br> <br>[박미정 / 경기 고양시] <br>"(환불이) 쉽지 않더라고요 환불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…" <br> <br>"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"는 스티커,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 없습니다. <br> <br>온라인 쇼핑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지 못 한다는 한계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이라도, 수령 이후 7일 이내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. <br> <br>다만 CD 같이 복제가 가능하거나 개봉 후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데요. <br> <br>위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수영복 같은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? 팩트맨이 쇼핑몰 측에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[A 쇼핑몰] <br>"착용 흔적이 있으면 교환 반품 자체가 안 되시거든요." <br> <br>[B 쇼핑몰] <br>"환불이나 교환은 좀 어려우세요." <br> <br>환불 어렵다는 답변인데, 사실이 아닙니다. <br> <br>실제 분쟁 사례입니다. "온라인으로 수영복을 샀는데, 잘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못 받았다"는 문의가 소비자원에 접수했는데요. <br> <br>오염 방지 테이프 등을 제거하지 않고 착용해 제품에 손상 없다면 환불 가능하고, 무조건적인 '환불 불가'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입니다. <br> <br>옷에 달린 상품 태그는 어떨까요? 실이나, 옷핀으로 달린 태그가 떨어져도 제품 자체의 손상이 아니어서 환불 가능하지만 <br> <br>일부 명품처럼 정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환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<br> <br>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다양한 환불 사례 검색이 가능한데요. <br> <br>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점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. 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유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